국회, 기자 출입증 활용한 삼성전자 전 간부 고발
삼성전자의 지시·교사 등 여부도 수사 의뢰
2020-10-23 14:10:26 2020-10-23 14:11:2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 사무처가 기자 출입증을 활용해 국회를 무단으로 드나든 삼성전자 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 전 간부의 출입 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했고 이후 1년 간 출입 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도 결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해 출입증을 발급 받고 이를 대관 업무 수행에 활용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협의로 전날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지시 교사·묵인·방조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사무처 조사 결과 그가 소속된 언론사 '코리아뉴스팩토리'는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됐다.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 소속 출입 기자 다른 1명의 등록도 취소했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원실 확인 없이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부정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 환경 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 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후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출입이 허용된 지난8월30일 국회 정문이 열려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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