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통신기본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까치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까치온 사업은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와이파이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4G LTE와 기가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속도·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와이파이6가 5G에 버금가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체적인 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 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와이파이를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는 만큼 정보통신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안이 18년전에 만들어졌고, 그간 통신 환경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공공와이파이가 일상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필수 공공제가 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쓰였던 정부 예산 3600억원과도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공공와이파이 사업에는 480억원 밖에 투입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통신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지난 9월 말 국회와 과기부에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개정, 공공 와이파이법 제정 등 입법적 보완을 건의하고 서울시·과기정통부·통신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까치온, 정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맥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박용준 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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