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개발로 주민 삶의 만족도 하락…방지대책 세울 것"
"무분별 개발과 산지훼손 심각…계획적 개발로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2020-11-25 18:08:38 2020-11-25 18:08:3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일어난 산지훼손은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의 산지개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난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된 곳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곳은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심각하고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훼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산을 훼손하니까 나중엔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의 산지개발 현장을 방문해 난개발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경기도청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산을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 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또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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