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오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야당의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회로 안건이 넘어갔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이 8일 오전 제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