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물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 중인 B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A씨 부담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B씨에게 사망 보험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음주 교통사고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사고부담금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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