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LH 직원 첫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전북지역본부 직원 영장 발부
2021-04-08 17:55:02 2021-04-08 17:55: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LH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우석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지인 명의로 전국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억원 상당에 매입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6일 다시 신청했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B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업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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