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페이스북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갑질을 한 혐의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조건을 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은 5억명 이상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앱 개발사는 페이스북의 회원 DB를 활용해 자사 상품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 게임 개발사의 경우 페이스북 회원이 자신의 '인터넷 친구'에게 해당 앱을 추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페이스북이 해당 광고 상품을 팔면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고, 위법성을 따지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 광고 갑질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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