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적합 패티 재고 없다"고 속인 맥도날드 전 임원 기소
용혈성요독증후군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다시 불기소 처분
2021-04-30 16:21:48 2021-04-30 16:21: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 패티 납품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검찰의 재수사 결과 한국맥도날드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와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30일쯤 M사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되자 이미 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의 재고가 맥도날드의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정도 남아 있는데도 회수와 폐기계획 보고를 요구하는 세종시 담당 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공표·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M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M사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또는 오염 우려 사실을 맥도날드가 알면서도 납품받아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맥도날드의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시민넷 등 9개 시민단체는 2019년 1월 맥도날드와 M사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지난 2018년 2월 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최씨 등은 2017년 7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설익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인 햄버거를 판매해 이를 섭취한 피해자 5명에게 신장장애 2급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맥도날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맥도날드에 납품된 사실을 발견해 송씨와 황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O-157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소고기 패티 6만3643㎏에 대해 회수·폐기 조처하지 않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시가 154억원 상당의 소고기 패티 216만923㎏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씨와 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M사에게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지난 2019년 10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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