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확진…48시간 이동 중지
5일 11시부터 7일 11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21-05-05 14:15:31 2021-05-05 14:15: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축방역당국도 5일 11시부터 오는 7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가축방역에 주력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ASF 중수본은 의사환축 발생 시점부터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을 조치한 상태다.
 
또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일 11시부터 오는 7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ASF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17개반, 3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ASF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 사진은 ASF 방역실태 점검에 나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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