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앵커: 양성희
출연: 송수연 기자
===================================================
▶ 이동통신 재판매(MVNO), SKT-예비사업자 격돌...사업 불발 위기?
·방통위, MVNO 할인율 31~35% 결정
·MVNO업계 “도매대가서 이통사 이윤 제외 돼야”
·SKT “마케팅비 일부 도매대가로 인정해야”
·방통위, 9월쯤 MVNO법 고시안 발표 예정
- 어제 MVNO 도매제공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면서요? MVNO법 도입으로 제 4통신사들이 등장할 것이라 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공청회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 네. 기존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MVNO예비 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MVNO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이라고 해서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SK텔레콤 등 기존 이통사의 망 일부를 빌려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망 이용 대가인 도매대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SK텔레콤은가능한 비싼 값으로 망을 빌려 주고 싶은 것이고, MVNO사업자는 가능한 싸게 망을 구입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송기자가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매대가 기준을 포함한 MVNO법 고시안을 벌써 마련했다고 보도했었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네. 방통위는 지난주 MVNO법 고시안을 마련하고 위원장 보고를 마친 상태인데요.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 대가 산정은 소매요금에서 회피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법 상에서는 이 같은 큰 그림만을 제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소매요금의 정의와 MVNO사업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회피비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도매대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방통위는 현재 단순재판매의 경우 도매대가를 소매가의 31~35%정도 할인하는 수준으로 고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어느정도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어 회피가능비용을 더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재판매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방통위 고시안이 이 사업자들이 소매가격 대비 60%의 할인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서 MVNO 예비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주장을 펼치던가요?
▲ 예비사업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도매대가에서 이통사가 소매로 얻는 이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에서는 소매요금에서 회피불가능한 비용만 차감하기 때문에 의무사업자의 이윤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는 어제 공청회에서 소매요금에서 이익을 인정해주는 구조로는 MVNO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소매요금을 100원이라고 봤을 때 회피가능비용이 40원이고, 이윤이 20원이라고 하면 예비사업자는 도매대가로 회피불가능비용 40원과 이윤 20원을 합해 모두 60원을 SK텔레콤에게 지불해야 하는데요.
예비사업자가 이 돈을 지불하고 자사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80원에 팔려고 하면 60원이 원가인데 원가를 75%를 주고 되는 장사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 어제 SK텔레콤에서는 하성호 상무가 참석했었는데요. 하 상무는 도리어 이윤뿐만 아니라 회피가능비용으로 보고 있는 마케팅비용의 일부분도 도매대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마케팅비용 일부는 도매를 한다고 해도 토지구입비용이나 영업전산비용 등 현실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비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마케팅비의 10%정도를 도매대가로 인정해 준 사례가있는데 현재 국내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기간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상택 이대 교수도 “MVNO 사업자가 SK텔레콤망을 빌리면서 SK텔레콤이광고 등 마케팅을 통해 얻어낸 인지도 등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용의 일부분을 도매대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 교수는 MVNO가 난립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대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MVNO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습니다.
예비사업자들은 결국 방통위가 고시안에서 회피가능비용 항목에서라도 이통사 이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MVNO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고시안을 발표하고, 이후 회피비용 중 사업자들이 갖춘 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부분회피가능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방통위가 고시안에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VNO사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