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000억원대로 작년 금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작년 3월(6542억원)에 비해 증가하긴 했으나, 전체 거래대금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7%로 이전보다 약 40% 감소했다.
투자자별로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582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를 차지했다. 기관은 942억원(13.7%), 개인은 113억원(1.6%)를 거래했다.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에 따른 매수와 매도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의 경우 거래대금이 작년에 비해 67% 감소했는데,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공매도 금지 등에 따라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성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9%에서 0.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거래대금은 기존 1045억원 수준에서 188억원까지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제한함에 따라 시장조성 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는 113억원으로 작년 78억원 대비 약 45%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 대주 물량의 평균 소진율은 0.4%며, 당일대주-당일상환 비중은 3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개인대주 서비스 증권사를 28개로 확대하고, 대주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여부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결제수량 부족 120여건과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 600여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증권사 차원의 불법공매도 차단·적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지 1차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공매도 재개 후 한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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