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김학의 사건' 참고인 조사
이규원 검사 수사 방해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
2021-06-23 14:48:58 2021-06-23 14:48: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2일 조국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 검사에 대해 언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기재됐다.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은 이 행정관, 조 수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또 검찰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성윤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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