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논란
이경선 시의원 "자기 인용이라도 표절률 43%면 게재 금지"
김 내정자 "학술지 아니고 잡지…표절 심사 없이 게재 가능"
2021-07-27 06:00:00 2021-07-27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내정자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사 논문 '자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김 내정자 측은 "박사 학위 논문이 중복 게재된 곳은 학술지가 아닌 잡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당시 이를 학술지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의 표절률(중복 게재)은 43% 정도”라며 “자기 인용의 경우는 통상 10% 내외를 이야기하며 15% 넘을 경우 학술지에서는 게재를 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잡지에는 자기 논문을 정리해서 원고로 쓰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었고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문처럼 표절 심사나 윤리 심사도 없었다”며 “'황우석 사태' 이후로 2014년부터는 (잡지나 비학술지에) 자기 논문 표시 여부를 맨 앞에 명시하는 윤리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 논문은 그 이전인 2001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게재된 곳이 학술지가 아닌 ‘잡지’이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내정자의 자기 표절 의혹이 나온 이유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잡지가 학술지로 둔갑하면서다. 김 내정자가 SH공사 측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할 당시 주택금융지가 학술지와 잡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SH공사가 이를 학술지로 분류한 것이 서울시의회에 그대로 보고된 것이다. 
 
김 내정자는 “당시 참고문헌에는 박사 학위 논문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잡지가 학술지로 분류된 데 따른 혼돈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김 내정자가 늘 타 정치인들에게 강조해왔던 윤리 기준을 스스로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일지라도 비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할 때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논문을 재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암묵적인 연구 윤리로 통했다”며 “지난해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가 논문 자기 표절을 문제 삼는 등 윤리적인 면에 관해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는데, 과연 본인은 그 기준에 맞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김 내정자가 공공주택 공급, 주거 복지, 도시재생 등 SH사장으로서의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에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다. 사진/김현아 블로그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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