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분양 물량은 총 4333가구로 올해 4차례 예정된 사전청약 중 첫 번째다. 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진행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시작하는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양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945가구, 공공분양 물량이 2388가구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이다.
청약일정을 보면,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이뤄지낟. 8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다.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표/한국주택토지공사.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접수를 받는다.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한다. 이후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에는 최종 확정한다. 청약은 '사전청약.kr'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대상은 세대 전원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1차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 표/한국주택토지공사.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천계양 전용면적 59㎡는 3억5628만원, 84㎡는 4억9387만원으로 산출됐다. 성남복정1 전용면적 59㎡는 6억7616만원 수준이다. 위례 전용면적 55㎡는 5억5576만원, 의왕 청계2 전용면적 55㎡는 4억8954만원이다. 분양가는 추정분양가로 1~2년 뒤 본청약 때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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