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 고용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 지원율이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괴리 등의 문제로 정부가 자발적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반응은 시원찮다는 방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올해 예산 81억4300만원의 7월말 기준 집행금액은 35억4300만원(43.3%)에 그쳤다. 6월 15일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5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61억원 예산 중 9억5000만원(15.6%)만 집행된 바 있다. 고용부 측은 제도가 복잡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올해 5월과 이달 8일 제도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한 경우 2년 동안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정년연장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13만3000명에서 2067년 1784만2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현 65세 이상 인구(1827만1000명)보다 적은 규모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 감소율은 56.5%에 달하는 등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의 격차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연금 최초 수급 연령인 62세와 2년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 공백이 일어나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용연장,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보장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신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의 체감 실업률인 청년 확장실업률이 22.7%에 달하고, 기업의 고용역량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정년연장, 이를 위한 임금구조 개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분석을 통해 정년의 연장 방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적정한 정년연령의 설정, 상향조정 시 고용형태 등 정년설정 방식, 상향조정된 정년의 도입시기와 단계,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금수급연령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선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조사관은 "정년의 상향조정은 청년 일자리의 잠식 우려 등 자칫 세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며 "정년 상향 시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어야 했는데 정부가 시간을 허비했다"며 "2033년 65세로 미뤄지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법적 정년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올해 예산 81억4300만원의 7월 말 기준 집행금액은 35억4300만원(43.3%)에 그쳤다. 사진은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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