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폐업' 상가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조항 신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8-17 12:26:45 2021-08-17 12:26: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집합금지 등을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11조의2 조항이 신설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 매출 자료와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 등에 따르면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했지만,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20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 폭과 비교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하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했다. 이는 상가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상가 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29일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또 해지권 부여로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월24일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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