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이 신청 첫날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에게 1조원 넘게 지급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2차 신속지급에 나서며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희망회복자금 신청 건수는 44만2604건에 달했다. 신청 금액은 1조1132억원으로 실질적인 지급 금액은 총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총 세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대상 사업체는 총 843만개, 지원 규모는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네 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 감소 판단 기준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개의 기간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다. 하지만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지만 이번에는 72만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 대상은 133만4000개의 사업체로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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