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일명 '백도어상장'(우회상장)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업분할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물적분할로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물적분할 후 매각계획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고 비상장기업의 우회 상장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분할이 지주사 전환 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단계이지만 공시 등 관련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관련 공시의무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회사의 분할 공시 실태 분석 결과, 총 162개사가 회사 분할을 공시했다. 이중 물적 분할은 123개사로 76%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123개사 중 116개사가 ‘사업별 전문화’를 분할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매각’이 분할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
49개사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를 평균 7개월 이내 매각했고, 분할 이후 신설된 회사 중 60%는 적자 상태에서 매각 처리됐다.
특히 우회상장한 코스닥 상장사는 28개사에 달했다. 이들 기업 모두 상장 후 기존사업을 물적분할해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개사는 순자산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로 인해 영업권 전액을 손실 처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전 최대주주의 경우 비싼 가격에 팔아 낮은 금액에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반 투자자의 경우 우회상장사가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프리미엄과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하면서 해당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우회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종목에 투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안건 등에 분할계획과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예상손실 등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의해 이전 최대주주에게 저가 매각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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