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수입차 브랜드 '닛산·포르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법 규정에 맞게 제작했다는 문구로 허위 표시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닛산 본사·포르쉐 본사·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1억7300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닛산과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벌여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의 인증 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EGR은 엔진에서 연소된 배출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주로 유로5 차량에 설치되고 있다. SCR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환원해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다. 이는 주로 유로6 차량에 EGR과 함께 설치된다.
하지만 이들은 차량을 실제로 주행할 경우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닛산의 경우 지난 2014년11월부터 1년간 이러한 수법으로 '캐시카이' 차종 2287대를 판매했다. 이 차량은 EGR이 작동되는 NEDC(유럽 배기가스 배출 측정 방식) 1회 주행 시에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하지만 시험 회차가 거듭될수록 배출량이 증가해 4회차에서는 실내 인증기준(0.18/km)의 5.2~10.64배에 달했다.
포르쉐는 이런 방법으로 2014년부터 4년에 걸쳐 '카이엔·마칸S' 등 총 4445대를 팔았다. 포르쉐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허용 기준(0.08/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판매사)에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환경과 소비자 안전과 직간접적인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에 시정명령을,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닛산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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