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민간이 재량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식당·카페, 대학 축제 등에서 자체적인 방역 패스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패스를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역패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를 전환하며 방역 패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병원,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다만 방역 패스 도입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11월 1일~7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주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학에서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받는다든지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효과 등 의학적 발표들을 무시한 조치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접종자 채용불이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다면 '차별금지법', '고용 관계 법령의 차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방역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엿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패스를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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