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20일 만에 중단됐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법원이 운영사 손을 들어준 것. 민주당은 즉각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고, 경기도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민주당과 경기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화를 시작한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앞서 2일 법원은 1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운영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교각이다. 2008넌 1월 개통됐고, 길이는 1840m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인 (주)일산대교가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무료화 전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다. 한강에 설치된 27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이에 이 후보는 도민의 편익을 강조,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민주당과 경기도는 즉각 유감을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홍정민 대변인은 15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뒤집은 법원의 판결은 유감스럽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 시민의 공익과 편익을 확대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경기도청은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와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등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고,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무관청의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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