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행정인력, '재택치료' 업무에 투입…동네의원도 가동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20곳 추가 지정"
"가족격리자 관리 7일로 단축…8일차 출근가능"
"추가 생활비 지급…경제적 부담 완화"
2021-12-08 11:48:56 2021-12-08 12:15:1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의료대응 체계 부담이 증가하자 보건소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투입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까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1주 평균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금보다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 80~90%가 무증상·경증 환자다. 해외 국가에서는 대부분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치료가 일반화돼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 입원률은 20% 수준이다. 국가별로 환자 입원율이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시군구별로 재택치료 추진단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구성하고, 보건소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배치한다"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도 20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216개소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일반 병원급 88명, 의원급 4곳이다. 방역당국은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경증환자의 임상경과를 고려해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후 3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조치한다.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배부해 중증화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공동격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 등 방안도 시행한다.
 
손영래 반장은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며 "8일 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며 "일례로 종전에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완치자·예외적용자 포함) 추가적인 생활비 46만원을 더해 146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1주 평균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금보다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재택치료 모니터링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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