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검토하는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임신부는 제외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18일 기자단 온라인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인정 범위에 임신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방역패스 예외범위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목요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 후 임신부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0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는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에 추가한다"며 "구체적인 대상, 기간,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등은 20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미접종자',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등이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등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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