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주류·사료 등 대리점계약 4년 보장…물량 밀어내기 제동
기계·사료·생필품·주류·페인트 업종 등 표준대리점계약 제정
2022-01-19 16:09:43 2022-01-19 16:09: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화장품, 주류 등의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이 4년 간 보장된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상품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면제한다.
 
또 '물량 밀어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등 본사가 대리점의 발주 내역을 임의로 고칠 수 없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6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하는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등 위기로 상품대금을 늦게 줬다면 대리점이 내야 할 지연이자는 경감·면제다.
 
또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내역을 관리하고 공급업자가 발주내역을 사후 임의수정하는 것도 금지다.
 
아울러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사전 정한 내용대로 상품을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즉시 대리점에 통지해야 한다. 대리점 납품가격이 온라인몰이나 직영점 직접판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리점에 납품가격 조정할 수 있는 요청권도 부여했다.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비용,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급업자는 대리점 취급 상품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관련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부터 최소 4년간은 거래가 보장되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납품 중단이나 현저한 물량 축소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급업자가 대리점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대리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기계·화장품의 경우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기계제품은 하자발생 시 반품보다 애프터서비스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 수리, 점검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해야한다. 다만, 대리점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영업이 70.4%로 높은 화장품 업종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공급업체가 방문판매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리점과 협의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계약서는 대리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명회 등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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