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24년부터 '장애인 등 10% 선발' 의무화
현 장애인 특별전형, 전체 모집인원의 0.4% 선발 그쳐
올해 고2 대입부터 적용…진학상담·수능편의 지원도 강화
2022-02-09 15:40:37 2022-02-09 15:40:3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24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를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로 선발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면서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모집정원 비율 등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에는 각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10% 이상을 기회균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고 2가 치르는 대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학별 평가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제공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진학상담과 같은 정보 제공과 수능편의 지원도 강화한다. 각 대학에는 장애 학생의 대입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또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을 7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 각 500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198개 일반대학 중 132개교(66.7%)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 모집인원 34만여명 중 장애인은 0.44%(1555명)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정 학과에만 한정돼 있거나 선발 인원이 적은 탓이다.
 
다만, 법령 개정 이후 대학들이 기회균형 전형 내 의무 모집 비율 전체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배자 자격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출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해5도,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나왔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지역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의 온라인 학습·상담 멘토링 지역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통해 공동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또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활용한 '온국민평생배움터'도 구축한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복지 공간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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