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 '100만원' 지급한다
10~11월 소득 25% 감소한 특고, 5월 경 지급
2022-03-21 15:15:41 2022-03-21 15:15:4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8만명을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소득이나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줄어든 경우다.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고용부는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 또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3, 5, 7, 9인 경우다. 25일은 2, 4, 6, 8, 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휴원한 학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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