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년10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며 OTT 육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국내 OTT 콘텐츠 시장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에 대항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범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 콘텐츠 투자 등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1년10개월만이다.
지난해 11월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정의하도록 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이 함께 제시되자 방통위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정부부처는 진통 끝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서 정의를 내리는 데 합의했고, 논의가 일단락됐다.
이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된다. 정부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고, 국내 OTT 지원에 대해 여야 의원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한 시민이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내 OTT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 지원 관련 별도의 조항을 두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OTT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이제 OTT 지원정책에 대해 첫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해외 업계 경쟁력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지원 앞으로 활발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시장은 고용 창출이 크고,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면서 "최소 규제를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도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OTT 육성을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 자칫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제작을 담당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사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며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가 향후 한국법인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내 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혜택을 상쇄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OTT에 제공되는 콘텐츠라도 국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 투자효과는 국내에서 발생하게 된다. OTT업계는 "글로벌 OTT에 세액공제 수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OTT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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