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날 맞아 유명 브랜드 '짝퉁' 집중 단속
"조잡하고 가격 현저히 낮을 경우 가품 가능성"
"업자들, 정품 문의에는 주로 '동문서답' 대응"
2022-04-25 12:07:03 2022-04-25 12:07:0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러한 위조 아동용품 판매행위를 집중단속·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 행위다.
 
오프라인 매장은 현장계도 중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해야 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위조가 의심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한다.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은 위조제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신발부터 모자를 총 3400점 적발했다. 이 중 어린이 용품은 459점을 적발했으며 해당 판매는 주로 2~5월에 집중됐다.
 
위조품 판매자들은 주로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온라인 오픈마켓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질문할 때 판매자는 "우선 재고가 있는 색상은 흰색, 검정색 뿐입니다"라거나 "해당 상품은 해외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라며 정품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답변하며 정확한 대답을 피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적발한 위조 브랜드 아동 의류.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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