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신군부 2인자로 불리는 등 13대 대통령을 지낸 고 노태우 씨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직 대통령 고 노태우 씨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노태우 씨 아들 노재헌 씨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노태우 씨 장례는 지난해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바 있다. 당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장 결정에 대해 큰 반발이 있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분향소 설치와 국가 조기 게양을 거부했다. 국가장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바 있다.
복지부 측은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번째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에 제한이 없다.
노태우 씨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동화경모공원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 노태우 씨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씨 국가장 영결식이 끝나고 영정이 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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