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반기 업무가 29일 종료됐다. 5G 통신과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등 기술·시장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에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이용료법이나 유료방송업계 화두인 프로그램 대가산정 등은 풀지 못한 채 후반기로 넘기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방위는 21대 국회 전반기 610건의 법안을 접수했다. 이 중 451건이 계류 중이며, 159건을 처리했다. 처리의안 중 부결 또는 폐기된 것을 제외하면 가결법안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결법안 가운데 67건은 원자력안전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4월2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21대 전반기 중 가결된 주요 ICT 법안으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7개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에서 발의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쉽게도 법으로 구글은 막았지만, 넷플릭스는 잡지 못했다. 통신사업자(ISP)와 넷플릭스 등 CP간 공정한 망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6건이 계류 중이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의결 보류됐다. 과방위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 중이지만, 과방위원 교체도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하반기에 들어서야 입법 논의가 시작될 여지가 크다.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의결되고, 케이블TV가 인터넷(IP)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이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지만, 콘텐츠 대가산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계약후공급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인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살펴보면서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방위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등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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