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평가 대상 12월 발표…대상 확대하고 실내 점검 강화
농어촌은 내년부터 본격 평가 추진
2022-06-02 14:00:00 2022-06-02 14: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5G 투자 촉진을 위해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실내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시설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5G 접속 가능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5G 상용화 이후 2020년과 2021년 상·하반기로 나눠 발표했지만, 올해는 연말 종합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G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KTX·SRT),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5가역에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지하철, 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동통신3사 공동이용망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 시범측정 후 내년부터 본격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취약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와이파이(WiFi)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WiFi 및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측정과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종합적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G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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