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시,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 기준 완화
2022-06-09 16:59:10 2022-06-09 16:59: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그동안 승강기 설치 규정에 막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많았던 지하철 역에 시민 편의가 증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승강장 너비 기준 완화 요건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면서 승강기 설치를 가로 막았던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규칙에는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높이 2m 이내에 안전시설 외 기둥, 계단,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규칙은 상일동역에 승강기 설치를 하기 위해 개정됐다. 그동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승강장 공간이 확보돼야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공간 기준을 없앤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1역사 1동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일동역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조례 위반이 되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승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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