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200억원 이상 적게 부과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피상속인 A씨의 상속 재산인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당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 금액(2784억원)을 확정 부채로 보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했다.
이에 따라 B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이 452억 감액돼 상속세 226억원이 과소 부과됐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되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에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만 부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석유공사도 B사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리금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덜 걷은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이를 철회할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덜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15건(징계요구 6명·주의 5명 등)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200억원 이상 적게 부과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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