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계산 방법을 설명한 편의점 안내문(왼쪽)과 계산대 뒤에 방치된 안전상비의약품.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손님이 드문 심야시간, 상주 직원 하나없이 안전상비약을 방치하는 편의점의 관리가 허술한 장면이 포착됐다. 대한약사회는 감독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편의점 브랜드는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일부 편의점이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안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처방전 유무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하면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일반의약품이다.
약사법 44조를 보면 안전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포함해 총 13개 품목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처는 24시간 운영되며 직원이 상주하는 편의점으로 제한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도 관련 서류를 작성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일부 편의점은 규정에 어긋나는 안전상비약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에는 직원이 상주하되 야간에는 손님이 직접 계산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상비약을 방치한 사례다.
경기도의 한 이마트24 가맹점은 최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심야시간대 담배와 주류, 청소년 구매 불가 상품을 제외한 품목을 손님이 직접 계산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상비약은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문과 상주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카운터 뒤편에 방치됐다.
해당 브랜드는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점포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뉴스토마토>에 알렸다.
이마트24 관계자는 "24시간 운영 중이던 해당점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매대를 철수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가맹점과 연락해 즉시 철수 완료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점포 확인 및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흡한 안전상비약 관리는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다른 편의점주 일부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밤 늦은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적어 영업을 해도 적자"라며 "24시간 영업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처음 안전상비약을 들여놓기로 했을 때 교육도 듣고 주의사항도 들었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잊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대한약사회는 다수의 편의점 점포들이 기준과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사후관리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판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약(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판매업소가 약사법령상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사후관리에 의지가 없어 개선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