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이번 예규 제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후속 조치다.
대검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수완박’의 개정 검찰청법 4조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대검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수사개시 검사’를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한 검사 등 5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다만, 경찰 송치 사건이나 검찰이 인지한 범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대검 지침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일선 청의 운영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별도로 지정하게 된다.
대검 측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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