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합의…파업 120일 만에 갈등 봉합
수양물류·화물연대 협상 타결…운송료 5% 인상 합의
'재발방지 전제' 손해배상 철회·차주 재계약 진행
2022-09-09 22:02:50 2022-09-09 22:02:50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한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조합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수양물류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9일 하이트진로(000080)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화물운송위탁사 수양물류 수양물류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철회와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책임자 일부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현재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에 합의했다. 특히 수양물류와 화물연대는 운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본사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한다.
 
한편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건물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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