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자신과 사귀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전치 14주의 피해를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약 3개월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음에도 이 사실을 주변에 확실히 밝히지 않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휴대전화에 팔꿈치를 맞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가 다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휴대폰이 B씨의 뼈에 세게 맞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때리려는 의도로 휴대폰을 던진 게 아니라 휴대폰이 침대의 탄성으로 튀어 올라 B씨에게 맞은 것”이라고 했다. 또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A씨가 던진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 제582조2 특수상해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특수상해죄가 상해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상해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설령 휴대전화가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체 등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침대가 아니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A씨의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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