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일동제약(249420)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조코바'의 국내 도입 변수로 병용 금기 약물이 거론된다. 앞서 도입돼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와 유사한 점이 많아 대체재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긴급사용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은 정식 허가가 나오기 전 감염병 유행 등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에선 지난 5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조코바는 일본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사용키로 한 첫 의약품이 됐다.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일동제약)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함께 개발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다. 앞서 국내에 도입됀 화이자 '팍스로비드', MSD(머크) '라게브리오'처럼 체내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일본 긴급사용승인 당시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코바는 총 36개 성분의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 병용 금기약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조코바가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과정에서 상충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병용 금기약물은 조코바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 역시 28종의 약물과 함께 복용할 수 없다.
조코바가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병용 금기약물 결정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사용승인 요청은 질병관리청(질병청)장 몫이다. 조코바의 병용 금기약물은 질병청장의 요청 이후 식약처의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질병청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식약처가 자료를 검토해 승인을 내주면 조코바는 국내에 도입되는 세 번째 경구용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가 된다.
이 경우 일동제약은 조코바를 자체 제조해 당국에 공급할 전망이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제약에게 확보한 국내 제조·독점 판매권과 정부 교섭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의 코로나 19치료제 공동개발 협약식. 왼쪽부터 테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제약 대표,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 (사진=일동제약)
전문가는 조코바의 병용 금기약물이 팍스로비드보다 많을 뿐 아니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근거로 들어 완벽한 대체재가 되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뉴스토마토>가 제공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뒤 "(조코바와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약물이) 똑같진 않은데 공통된 게 많다"며 " (팍스로비드 대신 조코바를 처방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코바는 (하루 세 알씩 두 번 복용해야 하는 팍스로비드와 달리)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하는 장점이 있지만 (병용 금기약물 때문에) 아예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팍스로비드 계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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