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김수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전 정경심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전 정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총 형량이 징역 5년이 됐습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의 선고후 유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해 유죄 부분을 다툰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소회를 통해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김하늬·김수민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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