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23일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기존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2가지로 축소하는 것을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별도로 6월 헌법 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5명 이상' 의견으로 결정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하기도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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