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정책적 결정일뿐"…혐의 적용 불가능 주장
2023-05-22 17:41:50 2023-05-22 18:36:1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라며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고 맞섰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2018년 특별 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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