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30대 남성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공항경찰대가 신변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도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후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습니다.
26일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은 아시아나항공기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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