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에코프로(086520)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공매도 투자자들의 숏스퀴즈(공매도 상환 매수로 인한 주가 상승)가 나왔단 추측이 나옵니다.
다만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숏스퀴즈' 등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고평가 논란이 식지 않는 이상 신규 공매도 투자자들의 유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롱이냐, 숏이냐 에코프로를 둘러싼 포지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1위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금액 1위 종목은 에코프로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에코프로비엠(247540), 3위는
엘앤에프(066970)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수량은 168만주로 집계됩니다. 잔고금액은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6.31%입니다. 3개월전과 비교하면 5배 남짓 급증한 것인데요. 지난 3월29일 공매도 잔고수량은 34만6000주, 잔고금액은 1726억원이였습니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7배 가량 늘었네요.
공매도 잔고와 함께 대차잔고도 증가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에코프로 대차거래잔고수량은 452만여주로 3개월전(242만여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차잔고금액도 3달전 1조2000억원에서 지난 3일 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가 늘어난 배경에는 주가의 과도한 급등과 일부 증권사에서 매도리포트를 내면서 주가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및 주가 추이.(자료=한국거래소, 표=뉴스토마토)
대차상환은 일부…숏 스퀴즈보단 투자자들 기대감에 올라
지난 3일 에코프로는 20%이상 폭등했는데요.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 상환에 나서면서 숏스퀴즈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급등세가 대규모 숏스퀴즈 때문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큰폭으로 줄거나 대차거래 상환에서 유의미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에코프로 일간 대차거래 상환물량은 지난달 30일부터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26~29일만 하더라도 3~9만주 물량이 30일에 24만주로 대폭 늘어났고, 3일에도 14만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상승추세가 지속되자 빌린 주식을 되갚는 과정에서 대차거래상환 물량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물량을 가지고 숏스퀴즈라고 판단할 순 없단 분석입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차상환과정에서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큰 폭 상승하는 현상을 추정할 순 있지만, 온전히 그것만으로도 올랐다고 볼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 숏 스퀴즈라기 보다는 숏스퀴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영된 2차전지 관련 산업의 호재인 테슬라의 깜짝 실적 발표와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 IPO(기업공개) 등이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가치 평가가 비상장가치로 3000~4000억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었는데, 최근 10배 몸값인 3조원을 인정받았다"면서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재료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급등에도 공매도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숏스퀴즈로 인해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더 비싸진 주가 때문에 또 다른 공매도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이 그만큼 커진다"면서 "대폭 실적이 증가해 고평가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규모의 차이일 뿐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와 함께 에코프로비엠과 코스닥 2차전지 주들의 공매도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수량은 29일 기준 445만주로 3개월전(350만주)보다 27% 늘었습니다. 엘앤에프 잔고수량도 201만주로 3달 전(108만주)보다 2배 늘었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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