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통계청 통계조사원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처리를 인정받는 건수는 100건 중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재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안전사고 558건 중 산재처리는 29건(5.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공무직 조사원과 도급 조사원은 7570명입니다. 이중 여성은 95.8%, 40~50대는 77.0%에 달합니다.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인 셈입니다.
전국통계청노동조합이 올해 공무직 조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6%가 "산업재해 위험이 조금 있거나 높다"고 답했습니다.
홍 의원 측은 "조사원 대다수가 조사 현장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도급조사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비로 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조사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국가통계 생산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홍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12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 (사진=뉴시스)
아울러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 여부도 지목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름철 뇌심혈관·심장질환 사망자 중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최소 38회에 달합니다.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사망자 통계는 18명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온열질환 사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노동자가 덥고 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숨진 셈입니다.
이 의원 측은 온열질환 관련 산재 신청과 승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보면 온열질환 진료자 수는 2020년 1만2664명, 2021년 1만3096명, 2022년 1만5152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 온열질환 신청·승인 건수도 2020년 신청 14건·승인 13건, 2021년 신청 23건·승인 19건, 2022년 신청 28건·승인 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별감독을 펼치는 고용부의 추가 근로감독에 대한 미진 여부도 지적됐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부가 특별 감독을 시행한 사업장 64곳 중 특별감독 이후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이 접수된 사업장은 25곳으로 93건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은 18곳으로 59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독 이후 고용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근로기준 위반 신고가 19건, 산재 승인이 10건이나 되는데도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셈입니다.
기획감독은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PC 그룹 계열사의 산재사고가 지적됐고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SPC 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이후 추가 근로감독이 시행된 사업장은 파리크라상과 SPL공장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성남 샤니 공장에서 두 차례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고용부는 추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지난 8월 8일 끼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특별·기획감독을 실시한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및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감독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특별·기획감독의 목적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위반사항에 대한 기업의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감독을 통해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2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SPC 그룹 계열사 대상 추가 감독을 2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성남시 SPC 계열사 샤니 생산공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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