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1만대 '빨간지시등' 혼란 야기…이륜차 불법운전도 상당
17~23년 빨간색 깜빡이 장착 수입차 11만3840대
"브레이크등, 혼란 야기해 사고 위험 높여" 지적
최근 3년간 이륜차 불법운전 '공익제보' 60만건 달해
2023-10-23 11:54:24 2023-10-23 11:54: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7년간 국내에 빨간색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장착한 수입차가 11만38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업이 급성장하면서 지난 3년간 이륜차 불법운전으로 접수된 공익제보도 6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 빨간색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장착한 수입차는 총 11만384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X.(사진=뉴시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판매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차 20만2082대 중 절반 이상(56.3%)이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입 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이 4만838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테슬라(3만1241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만635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방향지시등은 노란색이나 호박색(주황색) 또는 같은 색을 내는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연간 5만대까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고서 국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차는 미국 안전기준을 만족해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도로 위에서 만나면 후미 제동등과 구별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오인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장착된 차량 개수는 연도별로 2018년(1만7471대), 2019년(1만5704대), 2020년(2만6115대), 2021년(2만1596대), 2022년(1만7262대)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규정을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빨간색 제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황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수입차량 방향지시등 색상 일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륜차 불법운전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공익제보만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이륜차 불법운전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공익제보도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로 각종 배달서비스업이 급증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제보는 2020년 4만 7007건에서 지난해 23만 3539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7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단속된 이륜차 법규 위반은 12만 7578건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익제보는 60만 487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이 28만 5332건(47.2%)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인도주행 9만 3371건(15.4%). 중앙선 침범 6만 9256건(11.4%) 순을 보였습니다. 헬멧 미착용 5만 6565건(9.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만 2855건(5.4%), 번호판 가림 및 훼손 2만 7429건(4.5) 등도 대표적인 법규 위반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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