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자진시정·조사협력 땐 '과징금 70% 감경'
과징금 감경 상한 50%→70%로 확대
17일부터 적용…"가맹점주 신속구제 기대"
2023-11-10 11:48:10 2023-11-10 11:48:1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는 17일부터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당국 조사·심의에 적극 협력할 경우 최대 70%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과징금을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자진 시정 과징금 감경 수준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조사·심의에 협조할 경우 최대 20%를 감경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감경 상한이 50%로 정해져 있어 자진 시정과 조사·심의에 적극 협조하더라도 70%가 아닌 50%까지만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등 가맹본부의 협력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권순국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번화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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