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을뿐더러, 모범적으로 지켜도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적 특성이 다른데도 '총구매액의 2%'라는 일률적 우선구매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 이상으로 올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도 이에 맞춰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구매 비율을 대번에 2%로 올리는 것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도 큽니다.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구매비율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국가 및 공공기관 1042곳 중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은 497곳(47.7%)입니다. 이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행정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0.1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0.28%, 해양수산부 0.37%, 국토교통부 0.62%, 여성가족부 0.75%, 행정안전부 0.91% 등이 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시위하는 중증장애인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를 보면 공공기관 중 66.4%는 우선구매 계획을 작성하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구매계획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이 63.8%로 가장 높았습니다. 13.5%는 실제로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우선구매 계획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라 기관에 대한 유공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중 73.3%는 '포상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중 73.2%는 1%를 초과달성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포상은 '구매·계약 담당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37.7%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해 목표를 다르게 잡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릅니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율 차등화, 목표 재조정 등이 있겠다"며 "지역·품목별·구매규모별로 유연성을 도입하고 전년 실적대비 110% 증가 등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매 담당자에게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주는 등 성과에 따른 개인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하겠다"며 "의미기준에 미달할 경우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에 의무참여 시키거나 벌금 등을 부과한 것도 개선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권역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 이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한 정부 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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