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저축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특히 가입 소득요건을 조정해 연소득 5800만원의 1인 청년 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대학생들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20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5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 중위 180% 이하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가구 소득 기준을 250% 이하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 요건은 연간 기준으로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으로 낮아집니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합니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 착공에 돌입합니다.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도 확대합니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현행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고, 12만명이 받고 있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 강화',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 확대',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 확대' 등의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5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받는 상담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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