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공의단체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와 정부 행정명령의 유효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100대 주요 수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지난 11일 기준 1만2001명으로,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통지 대상자로 분류한 사례는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전공의가 사전통지서를 받고 20일 간의 의견개진 기간이 지난 이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먼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15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정대로 면허정지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할 계획으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기간 이후에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미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직 효력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사직 효력이 인정되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직 사유도 다툼 대상”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가처분 신청은 면허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을 인정받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 제660조는 사직서 제출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는 근무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사직 표명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전날 국회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민법 제661조의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행정명령의 유효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이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복지부 차관이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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