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자 야권에서는 검경 장악을 통해 사정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수석실 하나를 복구시켰는데, 야권이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정수석실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이래 사정과 공직기강,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직이라 ‘왕수석’으로도 불렸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은 정권의 보위기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김영삼 정부 때 사정수석과 통합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한 재벌가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했다는 ‘옷로비 사건’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악화하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선임을 발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우병우~조국 ‘민정수석 잔혹사’
민정수석은 그동안 주로 검찰 출신들이 발탁됐습니다. 노태우정권 이후로 역대 민정수석 34명 가운데 22명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경력이 없는 법조인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건 노무현정부에서 문재인·전해철, 문재인정부에서 김진국·김종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으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발탁한 데 이어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법조인 중에서는 검사 출신이 선호됐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리스크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벌어진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정수석 잔혹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방위적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